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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5.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국이22601-560 국이22601-560 국이22601560 19901005 199010 1990 10 05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국조22601-930 199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조22601-930 1990.09.2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 금융기관이 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여 장부상 거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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