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2.
설계도면 제공에 관하여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국이22601-628 국이22601-628 국이22601628 19901102 199011 1990 11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결험 또는 숙력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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