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27.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본주주가 누적결손 보상명목으로, 비 거주 한국인에게 국내에서 무상으로 소유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과세여부.
국이22601-739 국이22601-739 국이22601739 19901227 199012 1990 12 27
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제 17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행 주식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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