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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16.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의 노우하우를 갖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30-583 국이22630-583 국이22630583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용역에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용역의 대가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하의 제한세율을 적용,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게기하는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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