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3.
외자도입법 부칙 제3조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구분
국일22601-196 국일22601-196 국일22601196 19900413 199004 1990 04 13
요지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임
본문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 함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ㄱ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인바, 이법 시행일인 1984.07.01 이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1984.07.01 이전에 구법에 의하여 인가가 되지 아니한 한 동 기술도입 계약이 인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칙 규정에 의거 동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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