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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13.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국일22601-197 국일22601-197 국일22601197 19900413 199004 1990 04 13

요지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87.03.04 필하였으므로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년도 (1988.01.01~1988.12.31)가 제1차 과세연도가 되게 되어 귀 법인의 최초 감면기간인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 이 되는 것임

본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87.03.04 필하였으므로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1988.01.01~1988.12.31)가 제1차 과세연도가 되게 되어 귀 법인의 최초 감면기간인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자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감면대상 기간이 계산되어 귀 법인의 증자분 최초감면대상 기간의 사업년도는 1991.01.01~1990.12.31 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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