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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1.

외국법인의 연금부담금

국일22601-255 국일22601-255 국일22601255 19900511 199005 1990 05 11

요지

외국법인(핀랜드 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핀랜드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한.핀랜드 조세조약 제7조 제3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호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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