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국일22601-256 국일22601-256 국일22601256 19900511 199005 1990 05 11
요지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한국지점은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며 당해 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율의 취급수수료는 동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의 영업 수익이 되는 것이며,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은 동 영업수익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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