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24.
국내 고정사업장의 성립시기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국일22601-277 국일22601-277 국일22601277 19900524 199005 1990 05 24
요지
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비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시기는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설치공가(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2.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 징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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