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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24.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여부

국일22601-280 국일22601-280 국일22601280 19900524 199005 1990 05 2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XXX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부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이 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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