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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3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적용범위

국일22601-293 국일22601-293 국일22601293 19900531 199005 1990 05 31

요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그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당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동법 제41조에 의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법인의 사용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지, 개인에 귀속되는지는 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동대가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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