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
U.S.C.G에서 파견된 검사관이 1-3개월씩 교대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관의 체재비 및 항공료 등을 실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국일22601-299 국일22601-299 국일22601299 19900602 199006 1990 06 02
요지
외국법인(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직원이 1~3개월씩 교대로 국내에서 근무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본문
1. 외국법인(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직원이 1~3개월씩 교대로 국내에서 근무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당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고 동 선박검사용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호면세용역으로서 상대국(미국)에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선박검사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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