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분
국일22601-312 국일22601-312 국일22601312 19900605 199006 1990 06 05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됨
본문
1.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국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와 그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나, 2. 일반적으로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특허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사용 E는 양도의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의 대가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이 되며, 3. 어떤 사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