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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7. 7.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질의

국일22601-371 국일22601-371 국일22601371 19900707 199007 1990 07 07

요지

신고기한 연장은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은 동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승인대상이 아님

본문

1.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연장은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은 동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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