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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적용범위

국일22601-503 국일22601-503 국일22601503 19900905 199009 1990 09 05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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