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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2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일22601-554 국일22601-554 국일22601554 19900929 199009 1990 09 29

요지

외국법인(핀란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핀랜드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기술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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