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5. 18.
투자신탁에 적립형 주식 수익증권에 가입 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적용 여부
법인22601-1106 법인22601-1106 법인226011106 19900518 199005 1990 05 18
요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장기보장수익증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1,2를 참고하시고 약관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3,4,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7, 1989.02.16 ※ 법인22601-1359, 1985.05.06 ※ 법인22601-1739, 198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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