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15.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기준
법인22601-1966 법인22601-1966 법인226011966 19901015 199010 1990 10 15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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