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19.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법인22601-2007 법인22601-2007 법인226012007 19901019 199010 1990 10 19
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게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으로서 1988.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1988.12.31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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