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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25.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계산

법인22601-2027 법인22601-2027 법인226012027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조기에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거래에 의하여 출자자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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