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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26.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법인22601-2031 법인22601-2031 법인226012031 19901026 199010 1990 10 26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전도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내국법인수입금액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전도하는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1.2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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