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26.
지방세조사 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 납부하는 경우
법인22601-2032 법인22601-2032 법인226012032 19901026 199010 1990 10 26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전사업연도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료(가산금제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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