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30.
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법인22601-2061 법인22601-2061 법인226012061 19901030 199010 1990 10 3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결정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후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의 포함여부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90.09.07 우리청에서 회신한 법인22601-1782는 본회신으로 대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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