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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19.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

법인22601-2178 법인22601-2178 법인226012178 19901119 199011 1990 11 19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ㆍ휴게시설ㆍ극기훈련장ㆍ도로 및 주차장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령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ㆍ극기훈련장 또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하여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휴게시설 극기훈련장.도로 및 주차장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령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극기훈련장 또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하여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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