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19.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181 법인22601-2181 법인226012181 19901119 199011 1990 11 1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야적하는데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기간중에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야적하는데 사용하는 토지는 동규정에 의한 야적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181 법인22601-2181 법인226012181 19901119 199011 1990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