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23.
비업무용부동산가액 계산
법인22601-2204 법인22601-2204 법인226012204 19901123 199011 1990 11 23
요지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산식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동규칙 동조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수입금액비율은 7/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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