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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1. 28.

종업원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238 법인22601-2238 법인226012238 19901128 199011 1990 11 28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통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허가 불가통지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옥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동규칙 동조 동항 제6호의 나목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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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238 법인22601-2238 법인226012238 19901128 199011 1990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