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1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333 법인22601-2333 법인226012333 19901211 199012 1990 12 11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공장에 2이상이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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