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11.
건설업무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의 회계처리
법인22601-2335 법인22601-2335 법인226012335 19901211 199012 1990 12 11
요지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목적, 건설원가 및 분양가액, 입주자등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항 가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1항 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목적,건설원가 및 분양가액,입주자등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3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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