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14.
겸용주택 면적의 계산
법인22601-2365 법인22601-2365 법인226012365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 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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