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22.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기
법인22601-2444 법인22601-2444 법인226012444 19901222 199012 1990 12 22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무부령 1818호(1990.04.04)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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