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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24.

부동산 양도시 계약서부본

법인22601-2453 법인22601-2453 법인226012453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서작성자”에 해당되므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서부본에 갈음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의 제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대하여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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