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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24.

부동산 법정 인상 임대료 산출 방식 해당여부

법인22601-2458 법인22601-2458 법인226012458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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