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31.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 대지위에 매각가에 상응하는 체육관시설을 분양 받은 경우
법인22601-2503 법인22601-2503 법인226012503 19901231 199012 1990 12 31
요지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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