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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4. 30.

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

재소득22601-418 재소득22601-418 재소득22601418 19900430 199004 1990 04 30

요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납부 되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 및 2에 대하여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 납부되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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