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0.
야적장에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재소득22601-591 재소득22601-591 재소득22601591 19900620 199006 1990 06 20
요지
공장구내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기준 면적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 면적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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