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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7. 3.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재소득22601-629 재소득22601-629 재소득22601629 19900703 199007 1990 07 03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등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1998.04.04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1998.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통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1998.04.04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8.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1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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