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 29.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재소득22601-94 재소득22601-94 재소득2260194 19900129 199001 1990 01 29
요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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