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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30.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국이 22601-686 국이22601-686 국이22601686 19901130 199011 1990 11 30

요지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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