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10.
외국인 소득세 면제 여부
국이22601-109 국이22601-109 국이22601109 19900310 199003 1990 03 10
요지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본문
1.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세)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외국영주권자인 해외교포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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