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27.
외국투자가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국이22601-227 국이22601-227 국이22601227 19900427 199004 1990 04 27
요지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지급액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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