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7. 13.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국이22601-387 국이22601-387 국이22601387 19900713 199007 1990 07 1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2.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은 1990.04.01자로 발효되었으므로 동 협약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1991.01.01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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