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9.
기계수리용역의 원천징수
국이22601-723 국이22601-723 국이22601723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법인의 기계를 수리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그 용역비가 산업상ㆍ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수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내용 1항 및 2항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국조1260.1-3982(1979.11.01)호 및 국조1260.1-1520(1981.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조1260.1-3982(1979.11.01) ※ 국조1260.1-1520(198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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