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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2. 21.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조세 감면

국이22601-85 국이22601-85 국이2260185 19900221 199002 1990 02 21

요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 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동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이 기술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2.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조세감면기준(1989.10.01 재무부 고시 제89-15호)」제2조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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