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2. 14.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의 적용여부
법인22601-2363 법인22601-2363 법인226012363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260, 1990.12.0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농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가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