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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3. 21.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에 관한 질의

법인22601-712 법인22601-712 법인22601712 19900321 199003 1990 03 21

요지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전산실)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후통장 개설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서류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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