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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4. 16.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법인22601-891 법인22601-891 법인22601891 19900416 199004 1990 04 16

요지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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