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1990. 4. 1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법인22601-918 법인22601-918 법인22601918 19900419 199004 1990 04 19
요지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4의 경우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2,3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법인22601-891, 199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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