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4. 27.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국이22601-226 국이22601-226 국이22601226 19900427 199004 1990 04 27
요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소득세감면기간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이며, 외국인이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른 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당해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기업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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