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7. 27.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국이22601-416 국이22601-416 국이22601416 19900727 199007 1990 07 27
요지
헝가리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Know-how양도를 포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헝가리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제조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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